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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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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본 회 의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9

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6 차 본 회 의

 

일 시 : 2009710(),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제5대 의회에 입성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이제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시민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시 산하 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4기 공약사업 중에서 연구용역결과 정책 또는 사업에 미반영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은 김제시 하동 노인종합복지타운 인근에 부지 1956평방미터 약5천 평 규모의 국비 1118800만 원 등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형 생태모니터링 단말기 개발, 재택원격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연구조사 용역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이 사업의 추진경위와 배경 및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은 200786일 의회 간담회 업무보고 시 보건소에서 목숨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담당과장이 열변을 토하면서 예산용역이 19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소하천정비연구개발비 연구용역을 우선 사용하고 사용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의회에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는데 용역비는 어떠한 예산과목으로 얼마를 지출했으며 또한 용역회사 입찰참가자격과 낙찰자의 결정방법,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제안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830일 용역 의뢰하여 1129일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용역 최종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방향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이나 용역회사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의뢰 후 의회에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용역 전에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을 200782일자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기사내용을 보신 적 있는지요.

기사내용의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가 유치되면 1122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와 18937억 원의 의료보험절감효과는 물론 2조원의 경제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고 4개소 일간지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현시점에서 생각하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신빙성 없는 행정의 작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하며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078·9월 중에 사업공모가 예정 되어있어 시기 놓친 사업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소담당과장이 용역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을 공모했는지요.

공모 안 했으면 용역을 왜 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는 20078월이나 9월 중 하는데 용역은 2007830일 실시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무튼 시기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짜맞추기식 용역에 대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 같은 여운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15일이나 조기납품토록 촉구했는지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2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 전략사업보고회장에서 한국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에 대하여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회에서 거론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2008 124MOU를 체결했는데 체결한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1년 이상 추진하던 이 사업이 갑자기 2008714일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보건직 여직원 한 명이 파견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업비가 198억이나 드는 엄청난 사업을 여직원 한 명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사업추진 당시 보건소장은 물론 해당 과장도 퇴직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규정과 여직원 파견근무 발령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2008101일 의회간담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 유헬스 사업이 갑자기 언급되면서 유비쿼터스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께서도 당초 납품된 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재보고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보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20091125일 의회 정례회 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임하여 시정연설한 내용 중에 유 헬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198억 원의 건강관제센터설립사업이 갑자기 유헬스사업으로 둔갑하는데 이렇게 연관성 없는 행정행위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실패한 행정의 교본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결과적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용역비로 낭비하였다고 결론짓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이 책자의 종이 값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썼습니다.

이 책자 아무도 보지 않고 2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되어버렸습니다.

사장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직원들의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장님을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보충질의·재질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서 차후 보충질의 또는 재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이지만 용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업무추진에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사항 또는 주민공청회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의 용역 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병폐라고 생각하므로 심의 또는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각종 정책연구용역 등이 부실하게 되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고 수요의 증가와 함께 도시미관은 물론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가 하면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는 입간판 및 현수막, 상가 주택가를 무분별하게 나도는 전단지를 비롯하여 벽보, 스티커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며 특히 현수막은 시내중심가인 시청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부영사거리, 김제 농협 사거리, 구산사거리를 비롯하여 시내 곳곳의 전신주, 담벽, 심지어 교통섬에까지도 신고나 허가는 물론 검인과 게첨기간도 명기되지 않는 현수막이 김제시청과 기타 기관에서 확인된 자료만 3507건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의회 업무보고 시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김제시는 불법광고물의 천국이라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대책보고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것은 분명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마땅히 해야 함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김제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제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과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지도 단속해야 할 김제시청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단체나 업체 또는 읍면동에 연락하여 현수막을 게첨토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행정의 어떠한 협조나 동의 없이 게첨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함은 주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구산 사거리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몇 개가 설치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생활정보지함에는 까치소식, 번영로,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가 비치되어있는데 보관함 자체가 방대하고 도색이 벗겨져 녹이 슬고 찌그러지고 넘어져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정보지들이 비바람에 날려 보기가 흉한데 정보함 자체를 적당한 크기로 제작하여 일정한 곳에 고정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정 게시대는 글·그림·사진 등 많은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오가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일정한 규격의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우리시 관내 설치된 게시대는 66개로서 행정용 게시대 2개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설치장소 부적절함은 물론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로의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교통신호기 등이 현수막, 간판에 가려서 게시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부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은 적절한 장소로 이전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김제시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시책이나 사업홍보 각종 행사 등 관련된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적법한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검인되지 않는 각종 광고물이 제작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불법 현수막은 수시로 순회하여 발견 즉시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2008725일 제1211차 정례회 시 성산 전망대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바 이후 한국이동통신사로부터 업무협의 또는 추진한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31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6차본회의(정성주).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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